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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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더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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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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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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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선출원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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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기술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하다면 예외적으로 제한 해석이 허용되고,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해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속부판단이 가능하면 특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선출원주의 위반 등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실시기술 여부는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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