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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횡령으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乙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도 그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객관적 작위의무와 그 존재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인식 및 작위의무에 위반한 부작위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4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丙이 乙의 이름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X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丙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이다.
5
일반 소비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제조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하자 및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는다. 이후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진정한 소유자인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고의의 불법행위인 횡령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실상계 법리를 그대로 참작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초상권 침해는 장소가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구체적인 결함 내용과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간접사실의 증명으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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