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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아파트 공사를 맡겼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乙에게 아파트 공사를 맡겼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補修請求權)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甲이 가지는 권리로서 甲이 乙에게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에 성립한다.
  • ㄴ. 甲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乙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될 수 없다.
  • ㄷ. 乙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공사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공사비 중 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 ㄹ. 甲과 乙이 지체상금을 약정한 경우, 이는 乙이 약정한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마치거나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고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와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묻는 문항으로, 옳은 것은 지연손해금의 인과관계에 관한 ㄴ과 기성고 비율 정산에 관한 ㄷ이다.

ㄴ은 옳다. 분양자 甲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甲 자신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수급인 乙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ㄷ도 옳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비를 정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며,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본 ㄱ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ㄴ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이 두 지문을 함께 담은 ㄴ, ㄷ의 조합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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