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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친구 丙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丙이 이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丙의 금전취득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일방당사자 甲이 그 상대방 乙의 지시로 乙과 또 다른 법률관계에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급부의 원인이 된 甲과 乙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의 원인으로 乙에게 재산을 급여한 甲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乙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甲이 배당요구를 해태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乙에게 甲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배당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그의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乙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횡령한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이 횡령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원인이 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급부자는 급부를 받은 제3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약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므로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법원인급여자는 그 불법에 가공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자에게 배당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비채변제의 반환 배제는 채무 없음을 안 경우에 한함),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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