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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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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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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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민법규정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된다.
해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은 위약벌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위약벌에도 감액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 발생과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별도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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