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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5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었던 채권자도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원물반환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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