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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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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피해자가 그의 중대한 과실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2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명의사용자의 고유사업이므로 명의대여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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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 관련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와 제3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나 사용자와 제3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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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대리감독자의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 있는 대리감독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 대리감독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것이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사용을 허락한 자도 명의사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의칙상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어 발생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용자와 제3자뿐 아니라 사용자와 제3자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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