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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丙에 대하여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乙에게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丙에 대하여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과 乙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채권양도로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乙이 양수한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甲이 면책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한 甲은 乙에게 丙의 변제자력을 담보한다.
3
甲과 丙이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나 乙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丙은 그 약정으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甲이 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도 丙의 승낙이 없으면,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丙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개론 A형 18-12-[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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