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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만을 규정하고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다.
5
동산 소유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는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이 처분정산에 의한 담보권 실행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설명,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진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점유개정으로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점유개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그 제3채권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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