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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가리지 않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일 때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동산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때문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처럼 작용하여, 다른 담보물권과의 성립 선후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먼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매도인은 이미 목적물과 대금채권 사이의 견련성이 소멸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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