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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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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물건의 인도보다 선행한 때에는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는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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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상용(常用)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일 경우, 저당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의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지만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다.
4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찾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물건이 금전 아닌 동산으로서 도품일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 등 선의취득 요건은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물건이 현실적으로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저당부동산에 상용되는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이를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명시하지 않아도 선의취득의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라는 설명,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이 소유권취득을 스스로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동산이 도품인 경우 피해자는 도난일로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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