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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의 처분으로 서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ㄴ. 대지공유자 중 1인이 지분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가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ㄷ. 대지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ㄹ.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다른 공유자가 그 대지만을 경매로 매수한 경우
  • ㅁ.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지를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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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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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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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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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무허가건물이라도 토지와 함께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처분으로 소유자가 갈린 경우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기 몫 대지 위에 세운 건물의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그 뒤 소유자가 달라졌으며 철거 특약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건물의 허가나 등기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관계여서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지 공유자 한 사람이 세운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건물이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제한받게 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본등기로 소유자가 갈려도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해치므로 성립하지 않고,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서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동일인 소유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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