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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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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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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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는 당초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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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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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그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더라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서 파생되어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따라서 확정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수채무만을 담보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는 설명,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전부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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