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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3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5
혼인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X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X부동산을 침해한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설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적법점유자이므로, 소유자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그것도 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 유효한 배우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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