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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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법은 처분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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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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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형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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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우회도로의 개설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하여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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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보아야 하므로 명령과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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