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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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4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해설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의무를 지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것이지,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시킨 경우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 한도에 그치는 것은 소유의 의사 있는 선의 점유자의 경우이다.
-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로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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