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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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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방해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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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기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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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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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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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도 있고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건만 분리해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 조건성취 전 수증자의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 무효라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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