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거래행위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추정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법률행위 당시(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체결시에는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손익의 불균형이 커지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궁박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