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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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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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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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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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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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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해설
목적물의 객관적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ㆍ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어야 취소사유가 되지만, 상대방이 그 동기를 유발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요부분의 착오 여부는 표의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자는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 본인이고,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 소취하와 같은 공법행위(소송행위)에는 민법상 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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