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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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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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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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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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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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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임의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리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대리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에는 애초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하며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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