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하여 은행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 ㄹ.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채무를 이행한 때에도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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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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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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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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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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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어서 그에 따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장행위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여 채권자를 해하는 이상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또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량한 풍속 위반과 성질이 달라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여신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명의를 빌려준 사안이라도 상대 은행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었다면 통정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
-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을 인수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을 뿐이어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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