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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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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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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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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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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한 권리자가 그로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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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행사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표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당사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효완성 전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한 시효완성 주장 제한, 권리행사로 인한 이익·손해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신뢰 유발행위에 따른 시효완성 주장 제한,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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