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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ㄷ.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9조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에 따른 보정기간,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ㄹ.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ㅁ.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직권으로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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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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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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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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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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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의 보정 기산점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한 기간연장을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증거의 보정은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상표법의 이의신청 보정 규정으로, 이를 옮겨 놓아 만든 함정이다.

보정기간과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은 특허청장이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고,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횟수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1회에 한하여 30일'로 묶을 수 없다.

나머지는 옳다. 재심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되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절차를 밟을 기간은 청구에 따라 단축·연장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일은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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