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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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 甲은 등록디자인 물품을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동종업자인 乙에게 납품하였고 甲과 乙이 그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디자인 물품이 전기로에 설치, 가동됨으로써 관련 직원이나 방문객 등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ㆍ공연 실시된 것이 아니다.
2
철도용 거리 표지판인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철도공사에 의하여 철로 주변에 시험설치된 것이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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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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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디자인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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