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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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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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 목적ㆍ사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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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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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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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다량생산 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해설
부분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은 전체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은 반복양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일한 물품의 양산 개념, 물품의 용도·사용방법이 불명확한 경우의 취급, 화상디자인의 일시적 구현 상태에서의 취급, 토목건축용품에 대한 설명 기재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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