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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부분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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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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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란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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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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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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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해설

출원서와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사후에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최초 출원 내용에 없던 사항을 새로 부가하는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충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디자인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의 표시란 삭제, 불분명한 경우의 표시 삭제, 부분디자인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의 표시 추가나 특정 기재 삭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경우를 구분하여 요지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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