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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 ㄴ.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에 따라 디자인 수가 20개를 초과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 ㄷ.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경우
  • ㄹ.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한 벌 물품의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분할하는 경우
  • ㅁ.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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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할출원이 허용되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요건을 위반한 출원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뿐이므로, 20개를 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와 1디자인 요건 위반을 이유로 한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개가 해당한다.

분할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뒤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절차에서 보정이 가능하므로 그때 분할출원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부분디자인은 그 자체로 1디자인이어서 각 부분으로 쪼갤 수 없다.
  • 완성품 디자인을 부품별로 나누거나 한 벌 물품 디자인에서 일부 구성물품만 떼어 내는 것도, 원래 출원이 1디자인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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