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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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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일자 개정디자인보호법은 산업구조의 변천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상디자인과 함께 글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현행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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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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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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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도면을 도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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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3자의 일정한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해설

글자체는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을 인정받아 독자적인 보호객체가 되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은 이때 글자체와 함께 물품으로 인정되어 독자적 보호객체가 된 것이 아니라, 물품의 표시부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심사실무를 통해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이 글자체와 함께 이 개정으로 보호객체가 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 가독성과 기본 형태를 참작한 유사 여부 판단, 도면 제출 요건,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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