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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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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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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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한 벌 물품의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성물품 중 2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디자인심사기준상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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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에 대한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으며, 도면 또는 3D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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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양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가능하나, 등록 후 한 벌물품의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구성물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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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하면 되고,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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