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8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인용심결
2
각하심결
3
기각심결
4
일부인용심결
5
거절결정
해설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법상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선출원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 甲의 출원은 더 이상 乙의 출원과 저촉되는 선출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출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乙에 대한 거절결정은 그 전제를 잃게 되어,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인용심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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