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또는 취소심판 사유 중 어느 …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또는 취소심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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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정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한 경우
2
원산지 국가에서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된 경우
3
등록출원 당시 산지표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동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단체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원래 산지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등록출원 당시 그러한 사유에 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시킬 수는 없다.
반면 단체 가입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국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한 경우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특유한 무효·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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