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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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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라 할 수 없다.
2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의 적용 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면,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으로 볼 수 없다.
3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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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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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해당된다.
해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사용한 바 없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되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해하여야만 인식 가능한 부품 표장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점, 디자인이 자타상품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상표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 유통가능성 없는 광고매체 물품에 표시된 것은 상표사용이 아니라는 점, 상표법 제3조 위반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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