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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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甲또는 乙단독에 의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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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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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갱신등록료의 납부만으로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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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존속기간은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지정상품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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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지정상품이 2 이상인 등록상표라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며,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지정상품별로 존속기간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므로 일부 지정상품만의 갱신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유 상표권의 갱신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는 점, 갱신등록의 효력발생시기, 실체심사 없이 신청과 등록료 납부만으로 갱신되는 점,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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