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본 호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된다.
2
본 호에 의한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본 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5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영문자와 그 단순 음역인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인식된다면,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사용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도의 취지,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기간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 상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변형사용도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