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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관한 설…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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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호는 심사의 간이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관되게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본 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 전에는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및 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한다.
3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甲및 乙이고 출원상표의 권리자는 甲인 경우,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본 호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
4
본 호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5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간에도 본 호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는 다른 등록요건과 달리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관되게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호가 심사의 간이·신속을 위해 언제나 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록 전 거절이유·정보제공이유·이의신청이유가 된다는 점, 인용표장이 甲·乙의 공유이고 출원인은 甲뿐인 경우처럼 권리주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본 호의 '타인'에 해당한다는 점,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사유라는 점,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면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도 본 호가 적용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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