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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과 이미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출원공개 후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설정등록된 특허권 침해에 관한 규정이지, 출원공개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출원공개의 효과는 보상금청구권의 발생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등에 관한 것이며, 과실 추정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출원공개의 효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원인 신청에 의한 조기공개,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 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 출원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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