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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이라 함) 및 …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이하 '국내우선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약우선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포기 또는 무효되었더라도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되었으면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ㄴ.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 ㄷ.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 번역문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국어 번역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ㄹ.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ㅁ. 국제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내단계를 밟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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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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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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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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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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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제1국 출원의 운명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조약우선권, 우선권증명서류 국어 번역문 미제출 시의 우선권주장 무효,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서 증명서류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조약우선권은 제1국에서 정규 출원이 있었으면 그 뒤 그 출원이 포기·무효되어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국내우선권은 출원 당시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제도가 갈린다.

  • 국내우선권 주장의 보정·취하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년 4개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출원번호와 연월일을 적은 서면 제출로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서면을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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