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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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출원서에 미국인 甲,한국인 乙순으로 출원인이 기재됨)이 일반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청은 절차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한국인 乙을 대표자로 간주한다.
2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의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한다.
4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명세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해설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일반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는 수리관청이 절차의 원활을 위하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상의 기준에 따라 출원서에 먼저 기재된 출원인이 나머지 출원인 전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안에서는 미국인 甲이 한국인 乙보다 먼저 기재되어 있으므로 甲이 대표자로 간주되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절차 진행의 편의를 이유로 乙을 대표자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번역문 제출기한 및 미제출시 취하 간주,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 보정의 범위, 도면 누락시 통지의무, 보완명령에 따른 보완시 국제출원일 인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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