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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지ㆍ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4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까지 미친다.
5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해설

공지·공용의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고안이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은 특허의 '용이하게'보다 완화된 '극히 용이하게'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지기술의 결합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등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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