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구항 1. 프레임; 동력전달기구; 및 회전축을 구비한 장치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프레임에 장착되는 축전지를 더 구비한 장치
-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동력전달기구는 벨트인 장치
- 청구항 7. 청구항 1의 장치를 …… 구동하는 방법
- 청구항 8.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7에 있어서, …… 장치 또는 방법
1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2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3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4
청구항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5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해설
청구항 7은 앞선 장치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범주가 다른 '방법'을 청구하는 인용형식 독립항이므로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청구범위 기재의 핵심 요건은 인용되는 항을 먼저 기재할 것,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할 때 택일적으로 기재할 것, 그리고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을 다시 인용하지 말 것이다.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를 인용한 청구항 3은 앞선 두 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한 것이어서 적합하다.
- 청구항 4는 다중인용항인 청구항 3을 다시 인용했고, 청구항 5도 그 청구항 4를 인용해 다중인용이 이어지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동력전달기구를 벨트로 한정한 청구항 6은 선행 독립항을 좁힌 통상의 종속항이어서 적합하다.
- 청구항 8은 장치 청구항 1과 방법 청구항 7을 함께 인용하고 말미도 '장치 또는 방법'이어서 한 청구항에 서로 다른 범주가 섞여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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