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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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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특허권의 소멸로 인한 전용실시권의 소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4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다.
해설
특허권의 소멸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소멸이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른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특허법상 등록의 효력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에도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 등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원칙,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전용실시권 포기시 질권자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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