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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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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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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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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먼저 제기되었고 그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심판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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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것과 동일한 물품을 피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판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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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ㆍ판매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해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심판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입증책임의 소재, 특허권 소멸 후 심결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적극·소극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복 제기된 경우의 확인이익, 소극적 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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