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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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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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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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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ㆍ출원공개ㆍ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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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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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

정정의 유형 중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허용되며, 특허청구범위 감축이나 잘못된 기재의 정정과 달리 정정 후 청구범위가 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화 정정에도 그 요건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정심판의 청구시기, 정정범위의 기준, 정정심결 확정의 소급효,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 판단기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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