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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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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그 출원은 그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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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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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면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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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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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출원일 이전에 출원을 한 타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타특허출원의 출원공개가 당해 출원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해설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개별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공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발명 전체와 선행기술을 대비해야 한다는 진보성 판단의 기본 법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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