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은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 乙은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특허출원한 경우, 甲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여 甲또는 乙을 특허출원인으로 할 수 있다.
3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어느 누구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이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출원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甲이 2013년 9월 1일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1일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특허출원과 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별개이므로 甲과 乙은 협의 없이 둘 다 적법한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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