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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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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이나 장치의 외부를 보는 것만으로 제조공정 일부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그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2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 기술로 기재된 발명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또는 의견서 등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인용발명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청구항을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한 청구항의 경우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설령 전제부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부와 더불어 유기적 일체로서의 발명 전체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한다.
4
인용발명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사전 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 또는 참고문헌도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규성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
5
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출원 명세서나 의견서 등에서 출원인이 종래기술로 기재된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한 경우, 그 인정된 사실은 신규성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인 사실을 인용발명으로 삼아 청구항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불특정인에 대한 공장 견학이나 간행물의 반포 개념, 전제부·특징부를 유기적으로 대비하는 법리는 판례가 인정하는 신규성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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