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4년 1회차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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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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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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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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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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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연 기산일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두 기간을 서로 바꾸어 산정하지 않는다.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전부가 아니라 5년의 기간까지를 한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보정명령 사유가 아니라 연장등록거절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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