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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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2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3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더라도,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 의무가 있다.
4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된다는 항목이다.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설명의 상대방이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조항은 '개별약정'이 되어 약관규제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 거래상 일반적ㆍ공통된 내용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동일한 약관집 내 대다수 조항이 교섭되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소수의 조항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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