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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 [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3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5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해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다.

민법 제652조는 지상물매수청구권ㆍ차임감액청구권ㆍ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ㆍ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등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해,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규정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도 강행규정 대상이라 불리한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역시 강행규정으로 보호된다.
  •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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