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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의 발생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7년 1회차
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의 발생에 丙의 과실은 30%로 평가되었고, 甲과 乙사이의 과실비율은 7:3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3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2
甲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천만원을 상계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4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배상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甲이 현실로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甲이 丙에게 1천만원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5
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丁은 乙에게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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